정가보다 비싼 택을 일부러 붙여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가보다 비싼 택을 일부러 붙여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1,072회
  • 작성일 : 12-04-29 13:31:45

본문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에 사는 소비자입니다.
며칠 전 백화점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판매하시는분께서 가방에 붙은 택을 보여주시며 33만원인데 특별가로 99000원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방 질로 보아 아무래도 33만원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집에 와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정가가 99000원인데 백화점 직원이 일부러 33만원인 택을 붙여 놓고 소비자를 우롱하느걸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사진 않았지만...이렇게 택을 바꿔치기해서 할인해주는 것처럼 파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정가인 99000원을 주고 사더라도 속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일텐데. 이렇게 부정당한 방법으로 판매하는 그 백화점의 가방 매장에게 경고라도 주고 싶은데 적절한 방법이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가방의 가격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판매업자가 받고 싶은 가격을 정하여 표시를 하여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과거의 공장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협정가격, 정찰제가격 등의 가격 제도가 없어지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339 자동차 김현 2012-01-26
12338 통신 박병헌 2012-01-26
12337 통신 권윤준 2012-01-26
12336 통신 정재균 2012-01-26
12335 기타 오재호 2012-01-26
12334 통신 JDK 2012-01-26
12333 생활용품 차광덕 2012-01-26
12332 통신 김혜정 2012-01-26
12330 통신 소승영 2012-01-26
12327 통신 정주희 2012-01-26
12325 통신 조선미 2012-01-26
12322 유통 이행선 2012-01-26
12320 통신 이다혜 2012-01-26
12317 통신 강현주 2012-01-26
12311 자동차

처리

**
이강수 2012-01-26
12310 digital 김진익 2012-01-26
12308 기타 심은별 2012-01-26
12306 기타 나경애 2012-01-26
12304 기타 소비자 2012-01-26
12302 기타 홍한별 2012-01-26
12300 기타

처리

**
원선현 2012-01-26
12298 생활가전 왕상윤 2012-01-26
12297 기타 김강산 2012-01-26
12292 기타 민경순 2012-01-26
12287 통신 백경인 2012-01-26
12285 통신 양승배 2012-01-26
12284 식음료 홍한나 2012-01-26
12280 기타 원선현 2012-01-26
12274 통신 김현우 2012-01-26
12269 통신 강민정 2012-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