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물에 대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구
  • 조회수 : 1,569회
  • 작성일 : 12-03-17 17:10:00

본문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탁물 드라이 의뢰후 24시간 지나 맡긴 세탁물이 찢어졌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업소에 찾아가 보니 양복바지 엉덩이 쪽이 찢겨져 나갔더군요.
심하게 훼손된 옷을 두고 서로가 책임이 아니라며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사이트 정보를 보니 세탁업주가 사전에 세탁물의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군요.
법에 대해 설명하니 그쪽에서 법대로 하자고 막무가냅니다.
기관에 의한 중재로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내고 싶습니다.
이럴땐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이나 알아서 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드라이 맡긴 바지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업체에 분통터지시겠습니다. 세탁물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 배상비율(세탁업 관련 배상비율표 참조가능)으로 정해지며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793 생활가전 전윤숙 2012-01-23
11784 통신 배영수 2012-01-22
11782 생활용품 김현숙 2012-01-22
11781 건설 최근희 2012-01-22
11780 기타 최근희 2012-01-22
11779 식음료 전재준 2012-01-22
11778 금융 전명구 2012-01-22
11767 기타 김창일 2012-01-22
11766 식음료 정준근 2012-01-22
11760 생활가전 이윤선 2012-01-22
11757 자동차 이종찬 2012-01-22
11756 식음료 kimokjeon 2012-01-22
11755 유통 김현경 2012-01-22
11754 기타 좌은자 2012-01-22
11753 기타 김지선 2012-01-22
11752 식음료 조선희 2012-01-22
11751 기타 이명춘 2012-01-22
11750 기타 김영서 2012-01-22
11749 기타 김양호 2012-01-22
11748 기타 홍희정 2012-01-22
11747 기타 김일남 2012-01-22
11746 기타 심준용 2012-01-21
11745 식음료 최진 2012-01-21
11744 식음료 윤정애 2012-01-21
11740 생활용품 이현주 2012-01-21
11739 기타 이에스더 2012-01-21
11733 통신 김경미 2012-01-21
11730 기타 김민정 2012-01-21
11729 통신 이희열 2012-01-21
11725 자동차 이승우 2012-0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