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준비중에 구매취소를 했는데 반품비15만원 배상하라는 쿠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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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상품준비중에 구매취소를 했는데 반품비15만원 배상하라는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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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병관
  • 조회수 : 925회
  • 작성일 : 25-12-03 16: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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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0일에 쿠팡으로 쇼파테이블을  배송비36.000원 포함 434.700원을 결재하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쿠팡에는 상품준비중으로 있고 판매자 도착일 연락도 없고 전화해도 중국말만 나오고 해서 11월29일에 상품준비중으로 되있어서
구매 취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12월1일 쿠팡 고객센타에서 전화가 와서 상담사가 하는말이 제품이 만들어서 물류센타에 가있으니 반품을 하려면 15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12월3일 오늘까지도 상품준비중으로 떠 있습니다 판매자 잘못으로 전산에 올리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면서 소비자에게 반품비 15만원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전산에 배송중이라면 다른제품을 사지도 않았을 거고 반품도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겠죠 판매자 잘못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쿠팡에 대해 조취를 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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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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