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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오골프 서비스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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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영술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11-09 17: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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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회원가로 라운딩 할 수 있다는 상품을 2011년 1월 에 바오골프앤리조트라는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가입총액 오천오백만원 이였으며 년간 42회 회원가로 라운딩 할 수 있으며 5년 간 보증하며 그 보증내용으로는 동부화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웰스 파트너 1004 라는 보험을 (계약자는 주식회사 바오골프 피보험자로는 저 권 영술로 하는) 가입하였습니다.
질권설정을 하여 5년동안은 바오골프도 저도 해지할수 없는 상품입니다.

2011년 은 계약되로 잘 이행되는가 싶더니 2012년 초순 경에 바오골프로 부터 보험감독원에서 시정사항이라며 계약자를 저로 하는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먼저 가입했던 보험은 해약을 해야 하고요. 선뜻 이해가 가질 않아서 차일 피일 미루다 9월 경에 본사에서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하길레 뭔가 이상하다 싶어 좀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고 햇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이리저리 알아보니 저같은 경우의 계약자(바오측으로서는 회원) 가 해약을 한뒤,  보험 계약자가 바오골프이므로 당연히 그 보험 해약금은 바오로 송금되고 , 다른 상품으로의 보험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전에 동생들이랑 골프 라운딩을 할려고 바오측에 전화를 하니 ((051-714-7166,바오 부산지사) 보험관계를 이유로 사용제한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르면서 서울 본사에 전화를 해보라길레 (02-3780-6700) 전화를 하니 역시나 보험관계를 이유로 사용제한이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위반이며 주위의 경우를 설명하니 보험 담당자가 전화를 주겠다고 해서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하니 계속 같은 설명만 되풀이해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하게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골프라운딩 계약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당시 계약내용을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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