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축성보험의 보험사의 일방적 약관에 의한 해지시 30% 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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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호영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2-08-13 16: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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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영업실: (주)동양텔레벅스(보험대리점) <BR>계약명: 무배당수호천사 희망가득저축보험<BR>계약일: 2011.02.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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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