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물품파손에 대한 보상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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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택배 물품파손에 대한 보상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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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옥희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2-07-25 09: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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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광양에 사시는 엄마가 매실가공식품{제품명:홍쌍리 세트(품질로 인정받는 명인명품)}을 한진택배를 통해
보내셔서 6월 24일 수령했습니다.택배기사로 부터 물품이 파손되어 회사에는 접수했고 소비자가 확인후 다시 회사에 연락해달라고 해서 본사대표전화(1588-0011)로 상담원에게 접수했습니다.
파손된 제품이 있어야 보상처리 된다고하여 7월3일 배달했던 택배기사를 통해 파손품을 보냈습니다.
안양측 영업소는 광양측영업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몰라라 하고 본사로 연락하면 자동응답 돌려야하고 상담원은 바뀌고 ,회사생활하면서 눈치보며 전화하는데 매주 두번씩은 전화한 것 같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라 포기하기를 바라는 건가요?
이렇게 피동적이고 안일한 일처리 행태가 사람  열받게합니다.
운송장번호:3008-2555-1261
안양측영업소:031-455-8188 택배기사:정동수 010-6354-964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택배를 이용중 물건이 파손되었는데 보상처리가 지연되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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