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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 가격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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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민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2-07-20 1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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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9일 새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웨스톤돔 앞에 위치한 명인 만두 집 관련 내용 입니다. 생각해보니 너무하다고 생각하여 몇자 남깁니다. 사건에 전말은 이러합니다 술한잔을하고 집으로 걸어 가는중 배가 고파 바로보이는 만두하나를 사려고 만두집 앞으로 가서 가격표를 보았더니 고추만두가 3,5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가게 점원한데 하나 포장하여 달라고하니 4,000원이라고 하던군요 그래서 물었지요 가격표에 3,5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왜 4,000원을 받냐고 물어더니 가격표를 수정을 안하였다고 그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고객들이 가격표를 보고 주문을 할것이라고 물어더니 난데없이 점원및 오타바이 배달하시는점원께서 술한잔하신것 같으니 우기지 마시고 안판다고 하시더라구요 재가 술을먹고 행패를 부린것도 아니고 금액을 지불안하려고 한것도 아닌데 갑자기 상대방이 그렇게 매도를 하여 버리니 황당하기도하고 억울하여 글을 남깁니다. 점원들에 과격한 행동이나 서비스문제에 대해 시정조치 바라며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소에 통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처리후 연락은 주시나요...파일(사진은 찍지 못하였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의 가격표와 실제가격의 차이로 인애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업체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를 하여 정말 불퇘하셨겠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3조 규정에 의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의하면 소매업소는 개별제품에 판매가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부착 해야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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