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 부당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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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무희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6-26 16: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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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러습니다. 4월13일날 내핸드폰에 어떤 목록이 뜨드라고요 분명히 요금에 관한설명은 없었읍니다. 보기을 눌러더니 별 내용이 없더군요.다음보기 확인하면서 한1분정도 12개 목록을 확인했읍니다 분명이 어떤정보도 없었고 유료라는 내용도 없었읍니다. 제 입장에서 10만원이 너무 아깝습니다..kt측에서는 요금을 안드로이드 측에지불해기때문에 kt하고는 상관이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부당한 요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런곳에 민원제기합니다. 웬만하면 내가 손해보고 말자라고 그냥넘어가는데 미원 처리 하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이곳에서 민원을 처리 해주셨으면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최소한 어느곳에 민원제기 해야하는지 알려 주셨으면합니다.
더운 여름날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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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휴대폰으로 해당 정보이용료라고 하여 과도한 요금청구가 되었는데 유료안내없이 목록확인만 하셨는데 요금청구가 되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온라인 서비스 광고로 이용자를 유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뒤 회원 가입비, 자동유료전환 등을 통해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