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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전화판매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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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홍석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2-06-12 1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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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도 없고 통신판매신고도 하지않고

노인들에게 시중가의 몇배로 전화 판매하는 악덕 사업자를 신고합니다.

얼마전 70이 넘으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식품을 공짜로 준다고 현혹시킨후 주소를 알아내어

시중가 6만원상당의 건강식품 한박스를 집으로 보내왔습니다.

제품과 함께 안내문의 있었고 거기엔 행사기간 판매가 298000원 이라는 문구와 현금결제 농협 계좌번호

등이 있었습니다.

주소도 없고, 전화번호도 1661-**** 인터넷 대표전화만 적혀있고, 예금주도 더웰빙 으로 되있는데 사업자대표도 없고 등록도 안되있는 사업체였습니다. 사이트 주소도 제조업체 사이트로 되어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곧바로 반품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하셨는데 계속 한두포는 공짜니 먹어보라는 소리만 했다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그곳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통화중이라고 전화 주겠다고 해서 몇시간을 기다린후에 연락이 오지 않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녹음하겠다고 알리고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번호를 물어도 절대 알려주지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전화를 하더니 반품 시켜주겠다고 하고 끝내자고 했고 제가 사업자번호등을 따져 물은게 싸가지가 없다고 욕하고 끊더니 아버지에게 곧바로 전화를 해서 반품 시켜주면 되지 싸가지없는 아들 뒀다고 모욕을 주고 끊었습니다.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일단 노인분들에게 이름도 없는 값싼 건강식품을 고가로 판매하면서 무허가로 판매업을 하는 분들을 신고하고 싶어서 시간을 내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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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서 반품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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