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량 그냥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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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불량 그냥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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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연신혜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6-07 14: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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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소비자고발센타에 5월31일자로 신고내용 올렸더니...
업체에 내용을 전달하셨다고 답변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곳에서도 아무 연락이 없는데...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여기가 중재하는곳인줄은 알겠고 많은 일처리때문에 바쁘신줄을 알겠으나...
수많은 소비자들이 이곳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혼자서는 어떻게든 일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기는데 매번 앵무새같은 답변과 일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가없어...
무척 답답합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같은 생각일텐데...
휴대폰 같은 경우 사용하지 못할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물론 여기도 업체에서 답변이 안와서 연락을 안주신거라 생각은 듭니다만...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ㅠ

그리고 동일고장2회이상 타증상4회이상 부품교체를 한수리건에 대해서 환불또는교환이 가능하다고
답변 달아주셨는데.. 여기서 또는 이라는 말은 소비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받는것인지요???
아니면 서비스센터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저같은 경우 위 2가지 사항 모두 포함되며 모두 부품교환수리를 한 경우입니다.
스카이서비스센터에서는 교품을 해준다하는데 더이상 이런 핸드폰을 사용할수없는 저는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교품받고 2개월안에 동일증상이 발생해야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교품받고 어떤곳이 고장이 날지도 모르며 2개월이 지나면 또 이런식으로 미루기만할텐데
정말 미치고 답답합니다.무상 수리기간안에 이렇게 많은 고장이 나는 제품을 다시 쓰라면
누가 쓰고 싶겠습니까...이런 상황인데도 스카이서비스센터에선 연락한번 없는데 어찌해야합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자세한답변 해주세요.특히 또는 이란말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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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이미 업체로 전달되어 회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조금만더 여유를갖고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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