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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판매업체에서 사진하고 다르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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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경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5-24 15:37:00

본문

http://www.interpark.com/product/Mall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100000&sc.dispNo=016001&sc.prdNo=1065681512

여기가보시면

밑에 보조브레이크 관련 문의가 있는데 답변도 없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중간에 빨간글로 보조브레이크없다는 공지 뿐이고

사진은 보조브레이크가 있는 사진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글을 보면 리뷰를 보면 보조브레이크가 있어서 배송을 기다리고 있는 글도 분명 보이구요.

저는 보조브레이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사진을 보고 다른곳하고는 다르게

위에서 잡는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문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보조브레이크가 있다는 것을 알았구요.

삼천리 자전거에서 준사진을 계시했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삼천리 홈페이지에가면 보조브레이크가 없는 사진을 계시했다는 것이 보이실겁니다.

달랑 글 한줄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판매자의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왜 사진을 계시한건가요..

순진한 사람들을 호객하기 위함이 아니던가요..

이런 업체는 분명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과 실물이 다릅니다.

확인해주시고 경고조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기로 고소하고 싶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실물과 다른 사진으로 상품광고를 하여 많이 화가나셨겠습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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