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제품팔아먹고 연략안되는 홍콩인사이드(www.hk-inside.tv)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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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제품팔아먹고 연략안되는 홍콩인사이드(www.hk-insid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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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원
  • 조회수 : 190회
  • 작성일 : 12-05-21 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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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홍콩인사이드에서 시계을 구입하여 선입금을했습니다(28만원)
 5월14일에 택배로 시계을 받았는데 헐!! 시계유리안에 사람 엄지 지문만한 흔적이있는겁니다
 그것도 시계 밖이아닌 유리안쪽에염.. 그래서 회사측에 글을 남겼고 한번은 연략왔음
 하는말~ 이런 일은 생길수 없으니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는겁니다.. 그래서 아뮈 잘 찍어도
 시계유리도 투명하고 지문또한 투명하여( 유리에 유리테이프 붙여 떼면나는 흔적아시죠)
 아무리 찍어도 영상이 안나와서 다시 회사측에 이런 얘기을 했더니 최고관리자에게
 얘기해보고 빠른 시간내에 연략준다고해서 무작정기다렸지여. 이틀이 지나 연략이 없자 글을 남기니
 이번엔 금요일에 연략준다더니 아무런 연략도 안되고 환불이나교환또한 해주지 않습니다
 저 한사람은 피해는 몰라도 더 많은 피해 확산을 막아주세여..
 그리고 홍콩에서 작퉁을 만들어 국내에 반입하여 팔아먹는 홍콩 인사이드. 교환나 반품을 원하면 홍콩이라
 힘들다고 변명만 늘어놓는 이회사. 이런 짝퉁을 반입하여 팔아 쳐먹는 이 회사 어떤 처벌 부탁해여..아님
 신고하여 더이상 한국에 짝퉁이 반입못하게 도와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시계를 구입하셨는데 시계 안쪽에 지문이 있으며 그로 인한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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