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료기 전기매트 화재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일의료기 전기매트 화재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신영
  • 조회수 : 1,747회
  • 작성일 : 11-12-01 00:40:44

본문

올 봄 쯤에 구입한 걸로 기억하는 우리집 거실에 깔아놓았던 전기매트가 열선들어가있는 곳이 군데군데 타들어가서 AS를 보냈는데요 전화가 와서 하는말 제조시기가 2009년 제품이라 AS  가 안 되니 보상판매쪽으로 유도하시면서 팔 구만원 내면 새걸로 교체해준다고 하시더라구요 이제품 지금은 가격이 많이 인하되어 십만몇천원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요점은 살때 분명 유명회사 제품이었고 이건 단순 제품 상 하자가아니라 화재사고이기에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큰 화재로 연결될수도 있었으니까요 마침 집에 사람이 있어서 망정이지 잠시 켜둔 상태로 외출했었더라면 정말 아찔합니다. 구입할 당시 문구에는 화재보험이니 머니 해놓으시고 지금은 단순히 보상판매라니요 이상품 고발합니다 처리좀 해주세요
한일의료기 제품이구요  특대형 모노륨입니다  AS처 전화번호는 051 521 4164 이구요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156-1번지 한일의료기입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사진이라도 찍어두는건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전기매트의 열선있는곳이 타들어가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기매트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 입니다.  만약에 집에 화재가 일어난 경우에 화재의 원인이 매트 과열로 판명되었다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화재일 경우, 제조업자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기관의 인증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1항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