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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몰닷컴 주식회사 ] 미환불에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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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승철
  • 조회수 : 239회
  • 작성일 : 26-01-27 1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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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 13일 갤럭시탭s8 중고제품을 쿠팡에서 주문 하였습니다 제품을 받고 확인 해보니 화면에 기스가 나있어서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판매처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단순변심이니 반품비 6천원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전 이해할수가 없어 연락을 하니 업체에서 답하길 가성비제품이라 사용감을 감안 하라더군요 판매 페이지에 명시되있는 가성비리퍼 라는 것 에 대해 그 기준을 제가 알수없다 급수를 정확히 명시도 안되있고 단지 가성비제품이라는 단어 하나에 제가 어떤 제품인줄 알고 확인 하느냐 다른 판매처 같이 리퍼급 A급 S 급 급을 나누어 정확히 명시도 하지 않고 무조건 가성비 제품이라고 저 보고 감안 하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느냐 라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는 반품비 입금 전에는 절대 환불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 입니다 솔직히 6천원 내도 되지만 판매처의 갑질아닌 갑질이 너무 부당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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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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