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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렌탈서비스 ] 렌탈기간동안 무상수리 계약서상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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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창진
  • 조회수 : 605회
  • 작성일 : 25-12-30 16: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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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용 20회이하 구동벨트 하부 필름지 들뜸현상 발생(업체에서는 계약서상 없는 1년 무상 이라고만 얘기함)
다른 근거자료는 없다고함(업체 : 계약업체(현대렌탈), 러닝머신 제작업체(나인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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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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