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화품질 개선에 대한 미온적 처리 (반복 요청에도 불구하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텔레콤 ] 휴대폰 통화품질 개선에 대한 미온적 처리 (반복 요청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신원
  • 조회수 : 612회
  • 작성일 : 25-12-11 09:28:32

본문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대로템 10층 창쪽에 사무실이 있는곳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별나게 이 장소에서만 휴대폰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SK텔레콤 민원센터에 지난 7월부터 13차례에 걸쳐 통화품질개선 요청을 하였으나,  개선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제 단말기 문제인가해서 지난 11월에 휴대폰까지 바꾸기까지 해 보았습니다.
- 구체적으로 제가 올해 7월부터 114(SK상담센터)에 13차례 요청한 날짜(7/7, 7/11, 7/22,  8/19, 8/28, 9/11, 9/23, 9/25, 11/26, 12/3, 12/9, 12/12) 입니다.
- 매번 통화시마다 SK쪽에서는 지역 담당기사가 전화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기사는 전화도 하지 않고 있고,  방문일자를 정해도 방문일자에 오지도 않으며,
  간혹 지역담당 기사가 전화와서 하는 말씀이 "창문쪽에 있어서 신호가 중첩되어 간섭이 발생하는것 같다. 그래서 외부 신호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외에 개선이 되었는지도 통보받지 못한 상태로  저는 계속 114에 전화하여 고충을 호소하는 행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어
  화가 매우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의 애로사항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제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통화를 해야하는데, 매번 전화가 올때마다 약 8미터 정도를 이동해야 통화가 되니까 매우 불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