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파크타워 자동차매매단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엠파크타워 자동차매매단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명
  • 조회수 : 701회
  • 작성일 : 12-05-25 09:09:16

본문

허위메물에속아,다른(고장난차)차를구매했습니다,다음날오일종류를갈기위해 정비소에들렀지만
고장난곳이 한두군데가아니었습니다,요즘중고매매상 도의가지나친부분이있는것알지만 이건아닌것
같아 올려봅니다 처음에수리비에물어보려전화했지만 적반하장으로 저를바보취급하고큰소리치더군요 해서물었죠시청에민원재기해도되겠냐고 하라고하더군요 해서시청에민원재기했더니 자동차단지내에있는조합에전화하라고 그러나담당자는피하기일수 시간만지나기를기다리는사람들같았습니다 해서올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매물에 속으시어 고장난 중고차를 구매하시게 되어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46 기타 박명선 2012-01-16
10445 통신 김태훈 2012-01-16
10443 기타 양승훈 2012-01-16
10442 기타 이승현 2012-01-16
10441 식음료 김덕근 2012-01-16
10440 기타 유석원 2012-01-16
10439 통신 윤혜숙 2012-01-16
10436 생활용품 김은별 2012-01-15
10435 기타 최준환 2012-01-15
10433 기타 최인영 2012-01-15
10429 기타 장지원 2012-01-15
10428 생활용품 김경숙 2012-01-15
10427 기타 노은아 2012-01-15
10421 기타 이현 2012-01-15
10420 기타 강지원 2012-01-15
10414 기타 염정화 2012-01-15
10413 기타 이현 2012-01-15
10412 자동차 박미경 2012-01-15
10411 기타 최희인 2012-01-15
10410 기타 박은헌 2012-01-15
10408 생활가전 김은미 2012-01-15
10405 유통 성백창 2012-01-15
10392 기타 나명식 2012-01-15
10383 기타 전진아 2012-01-15
10381 식음료 이금옥 2012-01-15
10380 생활용품 이재우 2012-01-15
10379 생활용품 이재우 2012-01-15
10378 생활용품 김진희 2012-01-15
10377 생활용품 이두헌 2012-01-15
10376 자동차 조성근 2012-0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