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넷스쿨의 행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넷스쿨의 행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복순
  • 조회수 : 895회
  • 작성일 : 12-03-13 22:05:01

본문

전11월에 중학교다니는 딸아이가 인터넷강의를 들어보고싶다고해서
상담을 받았는대요?인테넷강의는 12개월치를 한반에 내야한다고해서 너무 부담이돼서안하겠다고하고
저희딸이 끈기가없어서 못한다고했더니 6개월만하면 나머지는 모두현금으로 환불해주고
1:1교육을하고 공부안하는아이도 하게만들어주고 6개월안에 성적항상이안돼면 언제든지 해지가능하다고해서 현금200만원은 부담이고해서 남한테 부탁해서 카드로 결제를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화도없고 1:1교육도아니고해서 해약하겠다고 6개원분을 환불해달라고하니까
이제와서는 위약금10%로하고 교재비12만원하고 부대비요45000원을빼고 환불을해준다고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말없다가 이제서야 위약금예기하고 교재비도 중1과중2교재비 모두를 변상해야한다고하는대
이게말이됩니까 6개월 교육비는 그냥받고 작년에 한교재비도 학부모한테 물어내라고하는건 완전횡포아닙니까 어떻게해야하는지 좀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강의 해지시 환불과 관련하여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384 생활용품

처리

11번가
우윤상 2012-01-19
11383 식음료 이혜진 2012-01-19
11381 자동차 김선일 2012-01-19
11380 통신 안병윤 2012-01-19
11374 통신 김미영 2012-01-19
11373 기타 송지숙 2012-01-19
11372 기타 김은옥 2012-01-19
11370 통신 이여주 2012-01-19
11364 유통 김연봉 2012-01-19
11360 기타 이준희 2012-01-19
11359 통신 서정선 2012-01-19
11355 해결&감사글 정주희 2012-01-19
11353 생활용품 정종호 2012-01-19
11352 자동차 이성훈 2012-01-19
11349 유통 김영찬 2012-01-19
11348 식음료

처리

문의
황윤실 2012-01-19
11347 기타 권지인 2012-01-19
11346 기타 권지인 2012-01-19
11336 생활용품 전주현 2012-01-19
11332 기타 신지연 2012-01-19
11329 기타 김동식 2012-01-19
11327 기타 이동건 2012-01-19
11325 기타 송지숙 2012-01-19
11320 기타 손채휘 2012-01-19
11317 기타 황성연 2012-01-19
11313 통신 서정선 2012-01-19
11311 통신 오향숙 2012-01-19
11309 기타 김민들레 2012-01-19
11308 기타 장지영 2012-01-19
11307 기타 권용택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