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신발을 버리게 생겼네요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백화점 구찌매장 ] 명품신발을 버리게 생겼네요 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윤영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3-12-12 20:38:12

본문

조금 황당해서 어찌해야 맞는건지..상담쫌할려구요..11월22일이 제 생일이였는데 친한오빠가 구찌 스니커즈를선물했는데...사이즈를 정확히 몰라서 상당히 크더라구요..보기에도 안좋구 사실 별루 맘에 들지않아 교환해야겠다구 생각하다..제가 사는데서 롯데백화점까지 갈라믄 멀기도하구 귀찮구..바쁘기두하구 차일피일 미루다 12월 10일에 교환하러갔는데..신발구입한게 11월6일이구 교환이나 반품은 2주내에 해야한다구 구입한사람에게 말했구 자세히보니 쪽지에도 적혀는있었어요..사실  오빠에게그런내용을 전달못받기도했구..쪽지도 확인못한 제잘못도 있긴하다 생각이들어서 사정해서 원래는 딴물건으로 교환하려다가 안되면 사이즈교환만이라도 해달랬죠..완젼 큰걸 신을수는 없으니까요..근데..그물건이 이제 판매중지를했다고 사이즈교환도 안된다구하네요..그럼 이제 어떻해야하나요? 언뜻봐서 맘에 들지않아 발한번 끼워봤더니 엄청 크길래 선물한사람에 대한 배려로 핑계삼아 딴물건으로 바꿀려다 시간에 없구 솔직히 교환반품 기간에 대해 정확히 몰랐던 제 잘못도 있긴해서 딴물건으로 교환도 아니구 사이즈교환해달라는데 업체에서 판매중지라서 그것도 안된다면 발한번 끼워본 명품긴발을 그냥 이대로 버려야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30 기타 이춘근 2011-12-28
7429 통신 정윤정 2011-12-28
7428 기타 백호 2011-12-28
7427 기타 이인국 2011-12-28
7426 기타 임윤주 2011-12-28
7424 기타 김경자 2011-12-28
7423 기타 박슬기 2011-12-28
7421 통신 김도형 2011-12-28
7419 생활가전 민돌맘 2011-12-28
7417 자동차 최영순 2011-12-28
7416 통신 이정화 2011-12-28
7414 기타 이송이 2011-12-28
7412 생활용품 이재화 2011-12-28
7411 생활가전 노두섭 2011-12-28
7406 금융 김윤희 2011-12-28
7405 기타 최여원 2011-12-28
7404 digital 김경은 2011-12-28
7403 기타 박은정 2011-12-28
7402 기타 정영준 2011-12-28
7401 생활용품 이중정 2011-12-28
7400 기타 박유경 2011-12-28
7399 기타 임미옥 2011-12-28
7397 기타

처리

질문
고재봉 2011-12-28
7392 기타 이아라 2011-12-28
7385 생활용품 김동섭 2011-12-28
7380 생활가전 이용갑 2011-12-28
7376 digital 이영주 2011-12-28
7375 해결&감사글 홍미진 2011-12-28
7368 통신 권은영 2011-12-28
7363 통신 이상길 2011-1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