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일 사전 고자 없이 자동 출금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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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 소노 스테이 ] 결제일 사전 고자 없이 자동 출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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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범
  • 조회수 : 937회
  • 작성일 : 26-02-13 11: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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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결제일이 15일인데 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사전 동의없이 결제일 이전에 미리 출금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아무런 연락을 받은게 없습니다. 상담사분은 그런 결데를 취소해드리면 되냐. 이번반 양해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결제일이 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이후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맞는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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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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