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엔쇼핑에서 구입한 물걸래청소기 . (주)피엔폴은 끼워팔기로 소비자를 우롱하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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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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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8-09 1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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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에서 주문하신 제품에 포함되어있는 물품중 광고와 달리 효과가없는 제품을 끼워팔고있어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