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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대기중 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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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창업
  • 조회수 : 635회
  • 작성일 : 12-08-07 06: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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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지하철구내 음식점입찰 받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효성모터스 ms3 125 라는 기종을 배달용으로 구입하여 2100킬로 정도 운행중이였습니다.
킬로수도 얼마안되는 새차일뿐만아니라 배달용이기에 일주일에 한번씩 센타에서 점검까지 하였습니다
일요일 오후8시경 배달하러간 직원에게서 전화한통이 왔는데 부산 온천동 사거리 신호대기중에 오토바이 우측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으며 화재가 일어나서 주변 차량운전자 분들의 도움을 받아 긴급히 진화 하였다고 합니다
사고후 이튿날 효성서비스 본점에 전화하여 항의하니 저녁 5시경에야 직원이 도착하여 어떻게 차량이 신호대기중에 폭음과 화재가 발생하냐고 따져물어니 직원왈 본사지침에 보증수리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경우엔 해당이 안되고 정 원인분석이 하고 싶으면 자비로 부산에서 창원까지 탁송으로 차량을 보내고 수리비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황당한 말만 남기고 가버리드군요......
수리유무를 떠나서 운전자가 사망혹은 심각한 부상까지 당할뻔한 사고인데도 효성모터스 직원의 불성실함에 분노마져 느낍니다.
그래도 대기업인데 어떻게 저렇게 무성의하게 대처할까도 싶고..배달못해 영업손해에 배달직원은 아직도 놀란마음에 오토바이 타기가 겁난다고 일을 꺼리는 상황까지 ...난감하네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 없이 글올려 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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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제품을 이용중 사고가 발생되었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체에 상해를 입으셨다면 치료비 또한 청구할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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