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버젓이 환불을 안해주는 휘트니스센터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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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도 버젓이 환불을 안해주는 휘트니스센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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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상혁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2-07-31 09: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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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신사역 주변 마이핏 휘트니스를 한 사람당 3개월에 270000원으로 와이프와 같이 등록했습니다. <BR><BR>한달여 지난 7월 16일 허리 디스크로 인한 지속적인 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하였다<BR><BR>불이익이 많을 건데 괜찮겠냐는 관계자의 반응과 환불액을 책정해서 알려주겠다는 약속<BR><BR>삼일이 지나 연락이 없자 소비자가 먼저 연락을 해야만 했고 1일에 15000원씩 계산하여 남은 금액을 <BR>환불해 주겠다고 함.<BR><BR>28*15000=420000원이다. 등록비 보다 많은 금액을 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고 부당거래임이 확실함.<BR><BR>다음날, 계약시에 담당했던 이** 부장에게 전화를 하니 휘트니스측과 얘기를 해보겠다고 함.<BR>그 다음날, 이** 부장이 휘트니스측에서 단호하게 환불을 마다한다면서 위약금 10%로만 내고 정상적인 환불받는 방법이 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을 하라고 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하신 헬스장을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신다고 했는데 환불이 잘못된것같아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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