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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이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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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수진
  • 조회수 : 637회
  • 작성일 : 12-07-16 14: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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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갑자기 효성이텔레콤이라는데서,,, 미납금액이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돈을 납부하다가 중단 된상태이니 납부 해야 한다고요,,
 오래전일이라 솔직히 기억이 안난다고 하니까 저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그랬나 싶어 약관등을 다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결제를 하면 다시 발송해준다고 해서 금액을 확인 하고 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얼만큼의 금액을 감해준다고 하고서요,,,그래서 완납하고 서비스는 더이상 받지 않아도 되니 저에 대한 정보를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전화가 와서 서비스를 받지 않아 그 금액을 무료 전화나 현금으로 돌려 받을수 있는데,, 나머지 미납금액에서  두달치를 제할수 있다 하네요,,,,
뭐가 먼지 넘 어울해요,,,,
3년 약정이라는 데,, 약관이나 약정서등에는 그런 말도  없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서비스를 받지 않을테니 해지 시켜달라니 납부가 끝나면 해지를 하든 맘대로 할수 있다니,,
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계약해지가 되지 않아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지나 중도해지의 경우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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