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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션벨리리조트 회원권 환불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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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연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2-07-16 1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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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9년에 전화받고 다른 리조트 사기수법과 비슷하게 당해서요
저도 모르게 결제가 되고 지금 520.000원 정도 결제가 되어있는데요
저 이거 사용도 안했고 앞으로도 할수없다고 환불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지나서 안해준다고하네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혹해서 ,, 지금 생각하니 어떻게든 환불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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