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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부도 조개구이 무한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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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광득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6-27 22: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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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도에서 무한리필이라는 간판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상점에 들어가서 재차 무한리필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점원은 무한리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필을 4번을 받고나서는 리필이 더이상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그 상점은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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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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