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점홈플러스 상한고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칠곡점홈플러스 상한고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영숙
  • 조회수 : 578회
  • 작성일 : 12-05-14 10:04:50

본문

안녕하세요..
대구살고있구요 홈플러스 인터넷 쇼핑을 통하여 고기를 구매하였는데
무척이나 상한상태로왔었고  유통기한이 물건받은날은 10일이고 기간은 13일로 되어있기래
괜찮겠나 하는맘에 몇점 구워먹다가 탈이심하게 나서 고생중입니다
바로 전화하니 새고기 가져오고 상한거 인정하고 고기가겨갔습니다
그담날 찜찜해서 새로가져온고기환부조치받았고
두사람이 먹고 두사람다 심하게 탈나서 병원진료 받았습니다..
홈플측은 병원비까지만 해주겠다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본인고기에의한 식중독이맞는지
의사소견을 받아오랍니다... 첨에 병원갈때 진단서나 끊어올까하니.. 필요없다고...영수증만 가지고오래서 그랬는데
시간이 지난지금 본인들고기에 의한 식중독이 맞는지..의사진단을 받아오랍니다..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외 보상도 원합니다..
담당자라는 분은 전화만했지 얼굴한번 보도 몬했고..
상한고기는 회수해갔으나.. 통화내용으로 본인드 잘못을 인정하는내용 녹음해둔상태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고기를 드시고 탈이 나시어 정말 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528 digital 이현탁 2012-01-20
11527 기타 강봉례 2012-01-20
11526 digital 이현탁 2012-01-20
11525 기타

처리

**
이신영 2012-01-20
11524 기타 황승연 2012-01-20
11515 기타 추정숙 2012-01-20
11513 기타 송지숙 2012-01-20
11512 자동차 반광영 2012-01-20
11509 digital 김태원 2012-01-20
11508 기타 송은정 2012-01-20
11507 금융 김영하 2012-01-20
11504 기타 권미숙 2012-01-20
11500 통신 김순열 2012-01-20
11489 생활용품 전선예 2012-01-20
11487 digital 장순자 2012-01-20
11484 식음료 전지연 2012-01-20
11483 자동차 오경태 2012-01-20
11482 통신 김혁 2012-01-20
11481 생활가전 이은형 2012-01-20
11480 기타 김정애 2012-01-20
11477 기타 김보경 2012-01-20
11475 기타 최문석 2012-01-20
11460 기타 이성화 2012-01-20
11457 기타 권오현 2012-01-20
11456 기타 정지숙 2012-01-20
11455 생활용품 이기웅 2012-01-20
11454 금융

처리중

삼성카드
문선자 2012-01-20
11453 기타 김희정 2012-01-20
11452 기타 이창희 2012-01-20
11451 기타

처리

문의
이경열 2012-0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