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엘지유플러스의 과다한 요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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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양수
- 조회수 : 919회
- 작성일 : 12-04-26 14: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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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엘지유플러스 가정용 인터넷이 너무느린관계로 엘지유플러스 기업용 인터넷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정용 인터넷을 해지 하였지만 2012년 4월23일 까지 금액을 부과 시켰읍니다...이에 유플러스측에 항의 했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있읍니다. 이에 글을 올립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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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인터넷 이용중 통신이 불량하여 사용하던 서비스는 해지를 하고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셨는데 이전 가정용 인터넷 요금이 해지가 되지않고 계속해서 청구가 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