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권리금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남교
  • 조회수 : 1,676회
  • 작성일 : 12-04-16 16:14:24

본문

6년 정도 개인 빌딩에 월세로 어린이 집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을 12월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2월 어린이 집을 폐업하였는데

새로 들어오는 계약자에게
주인이 권리금을 요구 합니다.
(세입자가 권리금을 말하는게 아니고)
건물주인이 보증금 만큼 권리금을 요구합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해주면 권리금을 포기하겠다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권리금을 말하니까 계약을 포기합니다
세입자로서는 보증금만큼 권리금을 부르는 주인에게 화가 나는데요

대처 방법 좀 알려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44 자동차 전주희 2012-01-10
9643 해결&감사글 서장 2012-01-10
9640 digital 김윤일 2012-01-10
9637 유통 오현경 2012-01-10
9636 기타

처리

**
서정아 2012-01-10
9635 기타 박승수 2012-01-10
9634 해결&감사글 정요천 2012-01-10
9632 생활가전 노형진 2012-01-10
9629 기타 선병만 2012-01-10
9628 기타 이승하 2012-01-10
9627 유통 김미선 2012-01-10
9626 생활가전 신세라 2012-01-10
9625 기타 박은혜 2012-01-10
9624 기타 김성태 2012-01-10
9623 통신 bonochiken 2012-01-10
9622 생활가전 박화랑 2012-01-10
9617 식음료 이영덕 2012-01-10
9613 금융 최정호 2012-01-10
9604 기타 노원진 2012-01-10
9602 식음료 김인영 2012-01-10
9596 기타 바소텍 2012-01-10
9589 통신 봉명필 2012-01-10
9586 기타 이상용 2012-01-10
9580 유통 이진규 2012-01-10
9569 기타 이상진 2012-01-10
9566 기타 박동혁 2012-01-10
9565 생활가전 김영근 2012-01-10
9562 생활가전 김원석 2012-01-10
9559 기타 한강우 2012-01-10
9558 digital 정명훈 2012-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