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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안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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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준학
  • 조회수 : 838회
  • 작성일 : 12-03-29 1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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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에 CCTV보안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면서 시스템경비이용계약서 를 쓰면서 우선적으로 계약서가 들어가야지만이 CCTV 설치 공사날짜가 잡힌다고해서 처음에는 설치할 마음으로 공란에 적어달라는 신상정보등을
적어 주었어요 마지막에 우선 첫달 사용요금(8만원)을 선불로 내야만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사용하게되면 첫달 사용요금은 미리준 8만원으로 대처되고 두번째 달부터 요금을 내면 된다하더라구요..
그런데 이틀뒤 미안한데 설치를 못하게됬으니 미안한테 첫달 요즘 8만원 가져간거 돌려달라했더니 첫달요금8만원 주신건 계약금으로도 되가지고 못돌려준다네요.. 자기네가 잘 보관하고있다가 나중에라도 다시 사용하게되면 그때 첫달요금으로 다시 적용해준데요... 말이안되지않나요? 꼭점 처리점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CCTV보안업체에 견적의뢰후 선불요금 납부하시고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인데 환불거부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가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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