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메인 보드판 균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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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메인 보드판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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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선
  • 조회수 : 1,334회
  • 작성일 : 12-02-17 2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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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핸드폰 산지 얼마 되지 않아 핸드폰이 터치가 좀 느려 지는거 같기도 하고 해서
A/S 센터에 갔습니다
근데 수리 기사님이 핸드폰을 분리해보더니 메인 보드판에 균열이 가서 그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균열?? 쉽게 말해 .. 약간의 금이 갔다는 말이던데..
아니.. 금이 왜가있다는 말씀입니다.
떨어트린적도 없는데.. 라고 했더니 어쨌든 이건 고객님의 부주의라 무상 수리 기간임에 상관없이
보드 교체시 본인 부담으로 해야한다는 말만했습니다.
일방적인 태도에 화가났고 .. 억울했지만.. 비용 부분도 있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있는데 오늘 소비자 고발을 보니..본인의 잘못이 아닌경우에도 생길수 있는 일이  있는걸 알고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솔직히 몸에 지니는 물건으로 ... 잠깐 어딘가에 올려 놓을 수도 있고,,
간단한 생활 충격에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어디 핸드폰 쓸때 불안해서 사용하겠습니까?
여튼.. 5개월도 지나지 않은 핸드폰에 금이 갔다는게 억울하고 그게 제탓이 된다는게 너무 억울해
문의 글 올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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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사용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나, 품질보증기간 이후나 사용자 과실에 의한 하자시에는 유상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해당 내용과 유관하여 업체에 확인 요청 및 원활한 중재 위해 해당 업체명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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