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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마을정미소 ] 용량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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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열
  • 조회수 : 1,075회
  • 작성일 : 26-04-19 2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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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에 8kg  9분도미라고 크게 써있어서 구매했고 집에와서 포장지랑  같이 재보니깐 7.4키로가 되있는데  알고보니깐 보이지도 않는 작은글씨로  써놔서 속은기분이들어서  판매자한테 전화했더니 9분도미 안드셔보셨냐며니서 8키로 원물을 정제할수록  무게가 들나간다 밑에써있다 
소비자는 크게 써있는 용량을 보고사지 밑에 작은 글씨로 9분도 7.3키로 플러스마이너스  73g  이거는 안보기에 속은거 같아서 글올립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상술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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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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