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 종용후 타인에게 인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피부관리샵 ] 선결제 종용후 타인에게 인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정희
  • 조회수 : 1,483회
  • 작성일 : 26-04-14 16:04:48

본문

경기도 분당 야탑동에 벨라인이라는 피부샵에 선결제를 했으나 주인이 바뀐상태라고 하는데, 바뀐주인이 인수를 안하겠다고 모든 연락이 끊긴 상탸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원 주인한테 현금결제했고(75만원) 원주인은 자기는 다 넘겼으니 책임이 없다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디에서 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생도 75만원을 어디서 보상받아야하나요..
제발 해결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952 기타 안효선 2012-01-25
11950 통신 이영주 2012-01-25
11948 통신 김은영 2012-01-25
11946 생활가전 안효선 2012-01-25
11945 기타 이준수 2012-01-25
11942 식음료 김나래 2012-01-25
11940 통신 신미식 2012-01-25
11939 기타 남수진 2012-01-25
11938 식음료 김나래 2012-01-25
11937 통신 김진영 2012-01-25
11936 생활가전 김영상 2012-01-25
11935 기타 함지수 2012-01-25
11934 기타

처리

신발
민찬미 2012-01-25
11933 통신 이성혁 2012-01-25
11932 자동차 김형태 2012-01-25
11931 통신 이정완 2012-01-25
11930 통신 이영훈 2012-01-25
11929 생활용품

처리

신발
임경원 2012-01-25
11928 통신 강준호 2012-01-25
11927 자동차 정경희 2012-01-25
11926 생활용품 동명희 2012-01-25
11922 digital 조해선 2012-01-25
11921 digital 허보연 2012-01-25
11917 기타 이영숙 2012-01-25
11916 기타 성현욱 2012-01-25
11914 자동차 박준영 2012-01-25
11911 통신 강명순 2012-01-25
11908 digital 정래진 2012-01-25
11907 통신 권경순 2012-01-25
11905 기타 이혜정 2012-0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