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해달라고 하니 위압금 내야 해약이된다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맥스Ai https://maxai.co.kr/ ] 해약해달라고 하니 위압금 내야 해약이된다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률
  • 조회수 : 1,511회
  • 작성일 : 26-03-31 18:25:17

본문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서]
신청 내용
본인은 영어회화 학습을 위해 ‘맥스AI’ 서비스를 금요일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당일 저녁 이용 과정에서 서비스 사용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웠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하였으나 상담 가능 시간이 종료되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토요일에도 재차 이용을 시도하였으나 동일한 문제로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고, 진행이 멈춘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등 정상적인 학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토요일부터 즉시 해지 요청을 하였으며, 일요일과 월요일에도 지속적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상담 과정에서 담당자는 해지 요청으로 접수된 것이 아니라고 안내하였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해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화요일까지 여러 차례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위약금을 납부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정상 제공으로 간주됨
초기 이용 단계에서 기술적 또는 안내 부족으로 정상 이용이 불가
반복적인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접수 및 처리 미흡
이용자의 귀책이 아닌 상황임에도 위약금 요구
요청 사항
본인은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즉시 해지를 요청하였으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본 건은 소비자 권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공정한 조사 및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결론
서비스 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인은 위약금 없이 즉시 해지 처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903 digital 김석 2012-01-18
10902 기타

처리

문의
a2797810 2012-01-18
10901 통신 hea0053 2012-01-18
10900 기타 박소영 2012-01-18
10899 통신 전관구 2012-01-18
10898 통신 김현경 2012-01-18
10897 유통 장인환 2012-01-18
10896 생활용품 이종경 2012-01-18
10895 기타 김미경 2012-01-18
10894 생활가전 익명 2012-01-17
10893 기타 김푸름 2012-01-17
10892 digital 이보라 2012-01-17
10891 생활가전 익명 2012-01-17
10888 자동차 이수현 2012-01-17
10880 금융 양윤선 2012-01-17
10878 기타 전영준 2012-01-17
10876 기타 장은별 2012-01-17
10875 유통 최영환 2012-01-17
10873 기타 윤승택 2012-01-17
10872 기타 조용철 2012-01-17
10871 생활용품 유태영 2012-01-17
10870 기타 김광식 2012-01-17
10868 유통 임은숙 2012-01-17
10867 기타 와이비 2012-01-17
10865 digital 김솔 2012-01-17
10864 금융 하현부 2012-01-17
10863 digital 백총명 2012-01-17
10858 통신 김형찬 2012-01-17
10857 기타 김민겸 2012-01-17
10855 생활용품 김주란 2012-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