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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박스 ] 카드자동결재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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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학권
  • 조회수 : 1,341회
  • 작성일 : 26-03-18 17: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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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박스 피트니스 원종점을 중3 아들이 운동을 다니고 싶다고 해서 2026년 1월26일에 가입을 해서 몇번다니다가 안다니게 되었습니다. 가입당시 카드를 등록을 해야지만 가입될수 있어서 제카드로 등록을하게 되었는데 2월 26일날 새벽에 자동결재가되어 확인해보니 짐박스에서 다니지도 않는데 결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다음날 전화해서 다니지 않으니 환불요청을 했는데 카드 결재날 보니 수수료 명목으로 6840원 빼고 취소가 된걸 보게 되었습니다. 약관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용도 안하고 자동결재가 되니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이용도 안했는데 수수료명목으로 빼가는 돈도 어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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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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