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중 티비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엠에치익스프레스 ] 이사중 티비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재환
  • 조회수 : 1,365회
  • 작성일 : 26-03-14 21:14:44

본문

2월2일날 이사곰이라는 회사를 통해 이사를 했는데 이사후에 TV 켜보았으나 화면이 깨져서 나옵니다.
그이 침대 장농등. 스크래치도 발생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명시보다  금액도 현장에서 협박식으로 더 요구했습니다. 업체 계약서 담당자에계 전화를 수십번 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후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접수를 하였는데  업체에서는 전화를 받지않아 중재가 되지않으니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조치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금 영수증도 신고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업체계약서답당자:010-2476-5924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788 기타 김석현 2012-01-29
12787 통신 박성윤 2012-01-29
12786 기타 김영일 2012-01-29
12785 기타 한은지 2012-01-29
12784 통신 박선영 2012-01-29
12783 기타 이희원 2012-01-29
12782 통신 윤옥이 2012-01-29
12781 금융 김세일 2012-01-29
12780 기타 이승민 2012-01-29
12779 기타 최경봉 2012-01-29
12777 생활가전 김청호 2012-01-29
12773 기타 이지연 2012-01-29
12771 기타 이선영 2012-01-28
12769 통신 정수정 2012-01-28
12766 금융 김세일 2012-01-28
12763 기타 구현경 2012-01-28
12761 생활가전 홍원표 2012-01-28
12760 통신 김영현 2012-01-28
12757 생활용품 박찬성 2012-01-28
12754 기타 변경주 2012-01-28
12749 생활용품 우경수 2012-01-28
12745 기타

처리

**
한은하 2012-01-28
12744 기타

처리

**
노금화 2012-01-28
12743 기타 이규호 2012-01-28
12742 기타 선관식 2012-01-28
12741 기타 이준경 2012-01-28
12740 기타 최진희 2012-01-28
12739 통신 김성은 2012-01-28
12737 기타 김지혜 2012-01-28
12735 생활용품 김아라 2012-0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