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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고객은 을이고 판매자는 왕인 쿠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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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효숙
  • 조회수 : 985회
  • 작성일 : 26-03-02 1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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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쿠팡에서 곤약현미잡곡밥 17개 짜리 2개를  구매했는데 18개짜리 1개만 배송되어  교환신청하니 신청날 바로 회수해갔는데  며칠뒤 2월 23일 판매자가 전화와 왜 교환신청했냐고 택배비가 두번드니 반품처리한다고해서  왜 쿠팡배송란에 두번으로 나뉘어 배송된다는 글도 없고 판매자가 고객한테 문자니 전화도 없이 다르게 배송해놓고 고객한테 직접 전화해 
따지냐 쿠팡에다 애기하라니 쿠팡에는 말안한다면서 고객만 40분넘게  잡도리하길래 전화끊으라고하고 쿠팡메 문의글 남기니  5일안에 교환처리해줄테니 문의글 남기지 말라고  답글와 기다리니  열흘도 지나 서  쿠팡에서 3월 2일에 반풍보냈는지 확인해서 답해주라고 문자와 쿠팡 상담에 들어가니  판매자가 배송비 8000원을  내면  교환해주고 아님 반품처리한다고 쿠팡상담사가 글 남겨  상담에 들어가서 쿠팡이 배송을 두번 나누어 배달한다고  안해놓고 판매자한테 교환배송비 8000윈내야 교환해준다고답글이사 남기니 소비자고발센터에 올린다니 판매자한테 3월4일 까지 물서보고  답글  남겨준다고해  바로 교환처리해서 배송한다는 글은 없고 처음문의글하그 똑같아 쿠팡은 고객을 아주 똥으로 보는 갑질 유통회사네요. 소비자들은  선량한 나갈은  고객이 피해가지 않도록  쿠팡  구매할때 아주 조심하고 우리가 구매 안하면 못된 버릇장머리짓을  안하겠지요. 돈이 없어서 못사지 유통회사가 쿠팡한개만 있는것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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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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