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12월10일 사과를 구매하였으나 게시된 사진은 빨간사과 였으나 택배를 받아보니 파랗게 안익었고 일부썩은 것도 있었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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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쿠팡에서 12월10일 사과를 구매하였으나 게시된 사진은 빨간사과 였으나 택배를 받아보니 파랗게 안익었고 일부썩은 것도 있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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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두혁
  • 조회수 : 1,386회
  • 작성일 : 25-12-17 14: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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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1일 사과를 받아보니 먹을수가없어서 쿠팡에 하자를 제기하였고 12월15일 판매자와 협의후 답변한다고 하곤 12월16일에서 다시 협의한다고 하고있슴
판매자 가 반품을 거부하고있어 쿠팡에서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판매사이트에는 빨간사과를 올려놓고 파란사과를 보내곤 반품거부하는것은 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않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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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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