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차량 재고 미리선점) 취소 미반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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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 예약금(차량 재고 미리선점) 취소 미반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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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희
  • 조회수 : 1,337회
  • 작성일 : 25-12-02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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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토)

도이치모터르 미니 하남점에서
미니 컨트리맨 견적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담당 최지현(주임)
견적후 배우자와 상의하고 다시 오겠다 했으나
연말이라 재고 잡기 힘드니 30만원 예약금 우선 걸어두시고 상의후 취소 원하시면 문자만 11/26(수) 이전까지 답변 주시면 카드취소 바로 해준다고 약속하여 믿고 결제 하였습니다.

취소 연락 11/24(월) 문자로 요청 하였으나
12/2(화) 현재까지 카드 취소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리한 계약성사로 원치않은 결제를 요청하고 하물며 카드 취소또한 진행해주지 않고 진지부지한 답변만 주는 상태입니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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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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