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 브로드밴드 서비스 수준 및 고객 응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진호
- 조회수 : 742회
- 작성일 : 12-08-08 18:35:50
본문
LG유플러스에서 SK로 갈아타게되었다.
약 3개월 사용하다 보니, LG유플러스보다 서비스 품질이 많이 않좋다. 특히 TV에 시간이
나오지 않고, 콘텐츠 검색도 매우 불편하고, 게다가 채널 변경시 약 2초~3초 끊김현상은
견디기 힘들다.
결국, 해약을 하려고 SK브로드밴도 고객센타 (106)에 연락하게 되었는데, 해약관련 할인 반환금이 부가세 별도로 40만원이라고 한다. 40만원에 대난 내용을 확인 요청하니 4가지 약정이란다.
참 황당하다. 인터넷,,TV,,인터넷 전화기,,TV추가 이렇게 4가지 약정으로 계약이 되어있고,
해약하려면 각각의 할인 반환금을 내라고 한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 봤다. 가입당시 대리점에서는 저런 내용을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았음을 다시 상기하고 다시 고객센타로 연락했다.
가입당시 약정이나 해약관련 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하자, 고객센타에서는 본사에서는 알수가 없는 내용이니 대리점에서 연락이 가도록 하겠다는 내용만 되풀이 한다.
결국, 계약은 고객과 SK브로드밴드가 한것이니 SK브로드밴드에서 가입당시 고객이 인지못한
해약 위약금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애기를 했고, 같은 애기를 어제는 안양 고객센터
오늘은 광주 고객센터...매번 고객센타가 돌고 도는것 같다. 이렇게 시간을끌면 소비자가 지쳐
제풀에 포기하기를 윈하는것 같다.
매월 5만원의 TV 시청료/인터넷 서비스 사용료를 냈음에도, 3개월 사용에 대한 약정 해약관련
할인 반환금이 40여만원이라는것이 정말 받아들일수 없다.
특히, 4가지에 대한 설치비 (TV(거실), 인터넷, 전화기, TV(침실)) 8만원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여해준 임대 장비 사용료는(셋탑박스, 인터넷 전화기)등은 정말 납득이 안간다.
고객이 SK브로드밴드에서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사용료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
장비 임대료까지 고객이 부담해야하는것을 정확이 알고 있는 고객이 있는지 궁금하며,
이러한 사항은 고객 유치 (가입시) 고객에게 당연히 인지시켜야 맞는것 아닌가..
위 내용으로 그제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 1:1불만사항에 글을 올렸고, 고객센터(106)에 전화해서 질의를 해두었다.
오늘 아침 고객센터(106)에서 전화가 왔다. 해당 담당자라는 사람은 광주 고객센타 최광X 과장이라는 사람이다.
원론적 애기만 하다가, 가입당시 고객에게 위약관련 할인 반환금이 무엇이 있는지,,4가지
약정으로 각각 해약 반환금이 어떤 내용인지 주지시켜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SK브로드밴드에서 어떻게 생각하나고 몯자, SK본사에서는 고객 계약관련에서는 상세 내용을 가입당시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것이 SK본사 공식 답변인가를 물었으나 얼버무리며 끊었고,
난 오후에 다시 고객센타(106)에 전화하니 안양 고객센터로 연결 되었고, 광주 고객센터 최광X과장의 답변이 공식 답변인가를 물었으나, 내일 다시 연락주겠다는 대답만 들을수 있었다.
고객응대를 어제는 광주,,오늘은 안양,,내일은 어디로 돌릴것인지 궁금하다. 결국 하루하루 이리저리 돌리며 버티다 고객이 지쳐 포기하기를 원하는 전략인지 SK브로드밴드에 묻고 싶다.
내일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녹취를 하고, SK브로드밴드 어디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지 물어봐야겠다. 내일 전화가 올 최광X 과장이라는 사람과 내일 통화해도 결국 같은애기를 들을것이기
뻔하기 때문에,,,간략하게 내용증명을 받을 주소 담당자만 묻고 통화를 끝내야 겠다.
저 이젠에 이러한 경험을 하신분께서는 제게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한 서비스를 3개월이나 이용료를 지불했음에도 불구, 알지 못하는 가지가지 약정으로 인해
40여만원이라는 위약금을 고객에게 요청하는 SK브로드밴드에게 소비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 이전글퓨마 매장에서 아쿠아 신발을 샀는데 하루만에 앞부분이 찢어 졌어요 그것도 두쪽다 근데 물속에서 신었다는 이유로 교환도 반픔도 안해준답니다 12.08.08
- 다음글한의원의 치료에 관하여 12.08.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