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초기불량제품 흠집나면 교품 및 청약철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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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의진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07-26 15: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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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월 13일 인터넷을 통해 블랙베리9900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구입후 통화상태불량 및 통신불량이 있는거 같아 교품을 받으려고 대리점과 전화 연락후 휴대폰을 보내기전 한번 떨어트리는 바람에 왼쪽 모서리 부분에 흠집이 난 상태로 대리점으로 휴대폰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에서 저에게 한말은 흠집이 나서 교품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휴대폰 리셋후 다시 사용을 권하시길래 1주일을 더 사용해 보았으나 통신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sk고객샌터와 통화후 청약철회를 결심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청약철회건으로 대리점에서 처음 연락이 왔을때는 청약철회를 해주시겠다며 휴대폰을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잠시후 다시 전화가 와 제 휴대폰은 흠집이 나있어서 교품 및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대답이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흠집이나서 교품 및 청약철회가 안되는건 대리점에서 안받아주는게 아니고 sk네트웍스(?)에서 반품을 안받아주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휴대폰 초기불량 제품을 받아서 한번 떨어트렸다고 교품 및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하시면 저는 제 실수 한번으로 통화도 잘 되지 않는 핸드폰을 사용해야되는 건가요?
제가 반납한 핸드폰을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가 되는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초기불량 제품은 제판매를 한다는것도 말이 않되고 기기이상이 있는 제품은 교품이나 청약철회를 해주셔야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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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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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철회 가능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 과실로 인해 상품에 손상이 된 경우 철회 및 교품이 불가함을 설명. 제조사에서 통화품질 관련 서류 필요함 말씀하시어 제조사로 품질확인서 팩스 보내드리고 종료되었으며 8.2 제조사를 통해 a/s기변 처리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매한 휴대폰에 통신불량으로 교환요청을 하셨는데 제품이 흠집이 생겨 교환 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