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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IT교육센터에서 법적대응을 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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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컴공봇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2-07-26 15: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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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남대학교를 재학중인 4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 3월 중순경쯤 대학IT교육센터에서 직원이 강의실에 찾아와서
몇가지 설명을하고 (여기서 몇가지 설명이란 잘 기억은 안나지만 4년동안 여러 과목및 자격증강의를 들을수 있다는 내용) 관심이 있으면 지원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취직을앞둔 저는 도움이나 될까 해서 일단 신청부터 해봐야지 하고 지원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대수롭지 않케 지내고 있었으나 언젠가부터 28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문자가 계속 왔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저는 취소하면 될것이란 생각에 취소를 미뤄두고 있었으나
연체금 및 법적대응부서이전이라는 협박성이 다분한 문자가 계속 날라와서
한 달전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상담원의 말인즉 취소의경우 이주 이내에 했어야 했다며 금액을 모두 지불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제공받은 서비스도 없고 동영상 강의에 대한 CD또한 받지않았는데
이같은 경우에 제가 금액을 지불하여야 합니까?
오늘 또다시 문자가 왔는데 분납신청의 경우 내일까지 신청하라고 하며 문의는 전화로 하라고 하나
전화또한 일주일째 통화중이어서 방법이 없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교로 해당업체가 찾아와 지원서를 작성하신 일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의 계약해지는 업체와의 협의사안이며 만약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부당계약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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