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명품운동화를맡겼는데훼손이되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소에명품운동화를맡겼는데훼손이되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선미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07-19 19:06:49

본문

운동화세탁소에 운동화를 맡길적에 처음 세탁하느거라 멀쩡했는데
이틀뒤에 찾아서 확인을 해보니 오른쪽운동화 뒤꿈치 쪽에 신으면 불편하고 아플정도로 구겨져서
세탁소로 찾아가 말을했더니 신을때잘못신어서 그런다는둥 제잘못으로 이야기를하여 너무 억울합니다.
세탁소 책임도 아니라고 하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라는 말밖에 안합니다.
올해 1월에 사서 비싼거라 아껴신은건데 이래버리니 정말 속상합니다.
신발은 거기다 두고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소에 맡기신 고가의 운동화의 하자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