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위약금(할부금) 사기당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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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호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07-16 02: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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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체를 하였습니다.
3G폰의 할부금 몇십만원은 대리점에서 대납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계약서상에는 할부금 대납에 대한 내용을 살며서 빠뜨려 놓은 상태라 3개월이 지난 지금에와선
대리점에선 할부금 내용을 발뺌하고 거의 200만원에 가까운 2대의 휴대폰값을 제가 고스란히 물고 있습니다.
몇십만원상당의 할부금 대납을 이유로 거의 100만원 가까운 휴대폰 마진(통신비포함) 폭리를 책정해놓고선
만만하게 보이고 사람좋아보이면 슬며시 계약서상에 할부금 대납조건을 누락 사기쳐서(LG라는 대기업
큰 간판아래에 할부금 대납 해준다고 크게 써 붙여 놓고 구두로 대납 다 된다고 큰소리 땅땅 치면 믿기 쉽습니다)
100만원에 육박하는 폭리 마진을 챙겨 먹어버리니 사기 치기 정말 좋은 장사입니다
소비자 상담 센타에서도 계약서엔 적혀 있지 않으니 효력 없다고 하고(전 휴대폰 할부금대납은 어린애들도 알고 있는 당연한 관행인데도요) LG에서도 대리점 문제니 LG랑 상관 없다고 하고요(LG간판아래 크게 할부금 대납이라 적어 놓고 현혹 시키고 있는데도요)
대리점들은 오늘도 엄청난 폭리 마진을 놓고 할부금 대납으로 장난질 치고 있는 상태죠 (저와 같이 당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 소비자 고발에 올라오는데도 LG나 소비자 고발쪽의 대응은 계약서를 잘 확인했어야죠...더군요)
오늘도 200만원정도의 휴대폰할부금 내역서를 보고 울컥한 소비자의 하소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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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대리점에서 이전 휴대폰의 할부금을 대납해준다 하였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며 할부금이 부과가되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과 기기반납 + 당시 대납 조건으로 최종 합의하고 원만히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