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나비 네비 AS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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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경원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07-13 10: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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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께서 업체 측과 원만히 해결 됐다고 전해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네비게이션의 잦은하자로 사용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상의 하자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수리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