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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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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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정운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7-03 16:03:18

본문

수고하십니다.

지난 주말 동네 친목계와 1박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동해 추암해수욕장으로 가는 일정이었지요.

토요일 오전 8시 출발 예정이었는데, 출발 전 계약할 때는 버스를 3대 예약했었습니다.

밤새 비가 많이 왔고, 출발전까지 많은 양의 비가 오고 있어 참가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관광버스 한대를 돌려보내고, 나머지 2대로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다녀와서 비용정산 문제로 여행사와 다툼이 생겼습니다.

버스 회사는 아이넷관광이고, 중간에 있는 여행사는 JS 관광입니다.
저희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맺은 회사는 비단길여행이라는 회사인데,
취소된 버스 한대에 대한 비용을 100% 모두 받는다는 것입니다.
JS 관광과 비단길 여행사 간에 맺은 계약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지요.

비단길여행사는 저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JS 관광사 인데, 본인들은 비단길여행과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최종소비자인 저희 친목계는 취소된 버스 1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JS 관광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국내 여행 표준약관을 찾아봤습니다. 이런 경우 비용의 50%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버스를 제공한 아이넷여행사의 고객센터에 전화 했을 때도 그렇게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JS여행사 전화번호 : 02-844-2846이고,
아이넷여행사 고객센터 : 02-722-8311
비단길여행사 : 070-7124-2125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정상 이용하지 않으신 관광버스의 환급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와의 업체간 계약체결사실 확인 시 운임의 50%(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의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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