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의 신용보증 이관에 따른 피해보상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기석
- 조회수 : 764회
- 작성일 : 12-07-02 20:31:13
본문
- 이전글LG의 횡포 12.07.02
- 다음글부당한가스요금징수건 12.07.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따님의 휴대폰 미납요금으로 인해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하신 상황에서 갑자기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을 받으시어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