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트렉터 사고결함 발견 피해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재선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2-06-19 20:33:03
본문
2011년5월11일 신경주 매매에서 08년식 스카니아 p380 트렉터를 캐피탈로 구입했씁니다.구입당시 경미한 후미추돌 사고만 있었다는 설명을 듣고 구입했는데,탑 부싱 교체를 위해 인천 스카니아 써비스에 가보니 부싱 탈부착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없는 상태로 탑의 변형이 생겼다는 설명을 들었씁니다. 어렵게 며칠후 매매상 대표와 통화 했지만 이부분 책임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씁니다.3년정도 사용 한다는 부싱을 제차는 길면 1년 사용한답니다. 더구나 정상 탈부착은 불가능하며 이부분을 수리하려면 탑을 내려서 다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드는 상황 입니다.상품용으로 매매상에서 나온차가 이런 부분을 모르고 팔리도없고,정말 몰랐다면 이젠 책임을 져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려 봅니다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 씁니다.
- 이전글미투디스크 12.06.19
- 다음글비상구 유도등 가격이 다른곳에 비해서 거의 배로 비쌈. 12.06.1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로 구입하신 해당트랙터의 결함으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