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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수곤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6-19 14: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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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습니다.
씨티은행이 선정한 직장인 사업자 분들을 위한 자금활용 안내문..
이런 펙스가 자꾸 옵니다, 수신 거부를 해도 안되고
잉크며 용지등  낭비가 심합니다. 저 개인 혼자면 피해가
적다고 하지만 다른 사무실에도 무작위로 보낸다고
볼때 많은 피해를 준다고 봅니다. 적적한 조치를 부탁합니다
수고 하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신거부를 해도 계속 들어오는 해당안내 팩스에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를 받았거나, 수신 동의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고성 정보를 받았을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국번 없이 118(무료) 국번 없이 1336(유료)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 시에는 수신한 스팸 또는 전화스팸의 경우 스팸수신시간, 전송자 전화번호, 스팸 종류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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