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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공사의 아니한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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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순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2-06-12 21: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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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6월12일 세벽4시차를 시작으로 대구에서천안,천안에서삽교,삽교에서대지리까지가는1박1일의일정으로,어른2명어린이1명이 이동하였다.문제는 오는길에서 일어났다. 천안(12:11)에서 대구(14:52)로가는 무궁화호1211열차 48분이 지연되어 대구에도착했다.그런데 대구역무원들은 미안한 기색하나없이 하는말이 지연된 기차표는 1년안에 기차를 다시타실때 25%할인해주고,그것이 싫으시면 표를 구매하시는 곳에 가시면 환불을 해준다고했다. 우리 일행은 환불받기로 결정하고 그곳에 가서 줄을섰다. 차례가되어 환불을받으니 어른1700원씩,어린이900원을지급받았다.궁금해서 물어보니 환불받으면 25%의 절반만 지급된다라고 한다.화가 난다. 비유하고싶다.우리들을 기차속에서 48분을 강금시켜놓고 1700원주고,환불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또다른 대우..어른보다 아이들의 고통이 더 심할껀대 어린이는 900원 주냐.....화난다...1700원 안받을 테니깐 내 시간 돌려주라...기차속에서 간이역 역무원들을 보니 고개숙여 사과하더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철도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연착이되어 피해를 보셨는데 사과한마디없이 매우 적은 금액만 환불이된다고 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KTX 열차 60분 이상 80분 미만 지연 시 표시된 운임 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 금액을 공제한 운임에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정기승차권은 1회 운임을 기준으로 환급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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